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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 자료 사진(출처: 픽사베이) |
4일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다.
이 중 111건(17%)이 10월달에 발생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9월 101건(15.5%), 8월 75건(11.5%) 등의 순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 2023년 월별 낚시 안전사고 발생 현황(소방청 제공) |
주요 사고 유형은 ‘낚시바늘에 다침’이 268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 떨어짐 36건(5.5%), 부딪힘 15건(2.3%), 일산화탄소 중독 5건(0.8%) 등의 순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시바늘에 다친 경우가 26건에 달했다.
낚시 관련 물에 빠지는 등 수난사고의 경우 바닥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의 경우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낚시 관련 안전사고고 인한 심정지 발생건수는 총 43건으로 물에 빠짐 26건(60.5%), 갑자기 쓰러짐 11건(25.6%), 떨어짐 5건(11.6%), 일산화탄소 중독 1건(2.3%)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581명(89%), 여성 72명(1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8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 연령대는 50대가 137명(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36명(20.8%), 40대가 117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낮 12시~오후 3시 128건(18.6%), 오후 3시~6시 12건(18.8%), 오후 6시~9시 111건(17%) 등의 순으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104건(15.9%), 충남 79건(12.1%), 경기 78건(11.9%), 전남 70건(10.7%) 순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한 낚시 활동을 위해서는 낚시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허가 받은 장소에서 낚시(테트라포트 등 금지)를 해야 한ᄃᆞ.
또 2명 이상으로 낚시 활동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장소 및 돌아올 시간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차량이나 텐트 등을 이용할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
또 낚시 바늘이나 물고기를 다룰 땐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술을 마실 경우 위급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여 안전습관을 생활화한다면 낚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올바른 안전습관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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