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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스글로크너산 전경 (사진=grossglocknet.at) |
[매일안전신문] 오스트리아 최고봉에서 여자친구를 6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5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더선 등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잘츠부르크 출신 남성 A씨(39)는 지난 1월 19일 여자 친구 B씨(33)와 함께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산(3798m) 정상 등반에 나섰다.
숙련된 등산인이었던 A씨와 달리 등산 초보자였던 B씨는 정상을 약 50m 앞둔 지점에서 탈진,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며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당시 풍속은 시속 72㎞,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했다.
A씨는 B씨를 산 위에 남겨둔 채 하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B씨에게 비박 장비나 응급 담요조차 건네지 않았고, 바람을 피할 장소로 옮기는 등의 최소한의 보온 조치도 하지 않았다.
B씨는 약 6시간 30분 동안 혹한 속에 홀로 방치된 끝에 동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등반을 시작했고, 적절한 비상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
특히 B씨는 고산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이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구조대원들의 연락을 여러 번 받지 못했다.
조난 신고는 오전 3시 30분 접수됐지만 강풍으로 헬기 출동이 지연되면서 구조대는 오전 10시에야 도착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 측 변호인은 더선에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재판은 내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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