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지킨다...국표원, 사고·화재 우려 제품 집중 조사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6-01-13 16:24:33
▲ 국가기술표준원(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사고·화재 등 위해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집중조사,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확대,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 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하여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안전성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제품 대비 위해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2026년 6월 3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한다.

셋째,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여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 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가오하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