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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강릉시 교동 소재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6)씨가 2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발판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동서’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이에 노동부는 시공 업체 측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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