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채용강요·노사관계 불법행위 점검 나서

노동환경 / 강수진 기자 / 2023-05-11 16:15:02
▲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6월 30일가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감독은 이날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세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율점검표 배부와 신고철차 안내 등 예방활동도 진행한다.

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국토교통부)’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 등 전국 5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 및 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와 같이 청년들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마주하는 불공정 사례를 점검·시정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