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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 (사진: 연합뉴스) |
18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경 관내에 한 카페 신축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A씨가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지난 15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18일 경기 김포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5m 아래로 추락한 60대 남성 B씨도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B씨는 해당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만인 지난 14일 숨졌다.
B씨는 사고 직전 고소작업차(스카이차)에 올라 페인트칠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고소작업차 위에 앉아 휴식하다가 다시 작업하려고 일어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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