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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계탕 자료사진(출처: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 및 무인판매점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삼계탕·치킨·김밥 등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삼계탕·치킨·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이다. 이 중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먼저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자으이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해위’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최근 3년간 치킨 배달음식점 총 9924곳을 점검해 45곳(약 0.5%)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총 9768곳을 점검해 82곳(약 0.8%)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최근 2년간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과한 2곳 적발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한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마라탕, 중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또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커피·과자·라면 등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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