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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서 청년층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중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 서명이 없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바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서에 전입자 서명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전입자 확인 없이 전 세대주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진다.
가족이 집을 옮기면서 세대주가 아닌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나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로 편입하면서 현 세대주인 부모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지금처럼 가능하다.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현 세대주와 전입자가 신고자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전입전입 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히고 있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5일 먼저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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