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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해당 법 제정 이전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등의 행위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랜덤채팅 앱이나 게임 내 욕설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졌다.
통매음 사건수는 2019년 1,400여 건, 2020년 2,000여 건(42.4% 증가), 2021년 5,000건(147.5% 증가), 작년에는 1만 건을 육박했다. 사례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외설적인 욕설을 하면서 발생한다.
실제 2022년 8월에 온라인 게임 중 상대에게 성적 단어가 포함된 채팅을 쓴 30대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일단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통매음죄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 문제는 해당 법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판결의 처분이 ‘중구난방’이라는 점에 있다. 전후사정과 표현의 문구, 그 수위가 비슷한 경우에도 담당 수사기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불복' 처벌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통매음 혐의를 파악할 때 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특정할 있는 표현이나 단어 등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이다. 결국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관 등 개개인의 주관과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관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공평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처벌 기준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만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용 게시판이나 채팅방을 관리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고 사이버 보안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와 운영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 규제에 참여하도록 입법을 강화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직접 통신 매체 이용 중 갈등 상황을 겪었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관련 사례를 찾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얻어 안일하게 대응하다 재판에 회부되어 뒤늦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시기와 대응방안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건을 다룬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통매음전문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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