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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피앤씨랩스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회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장점유율 1위(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지난 2017년 8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공정도를 자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가운데, 업계의 인식 제고 및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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