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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기숙사 철거 과정에서 굴삭기 운전을 한 하청업체 대표 50대 남성이 매몰 사고로 숨졌다. (사진, 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첫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청에서 수사에 나섰다.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지하 1층‧지상 3층) 1개 동에 대한 철거 공사과정에서 굴삭기 운전자 A(55)씨가 매몰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근로자 1명과 또 다른 굴착기 기사 명,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었다.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사망한 굴착기 기사 A씨는 하청업체인 모 철거산업㈜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인 모 종합건설㈜ 측에서 이날 철거작업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 공사 첫 날에 벌어진 사고다.
원청의 건물 해체 계획서를 보면 먼저 유리 등 내부 수장재를 제거한 뒤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슬래브)을 철거하고 이후 철제 대들보, 벽체, 기둥 순서대로 해체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굴뚝을 먼저 철거하는 과정에서 매몰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인 모 종합건설 관계자는 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계획은 건물 외벽 등을 먼저 부순 뒤에 그 잔해물을 굴뚝 주변에 쌓아놓고 굴삭기가 그 위에서 굴뚝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신설된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안전사고 전문 수사팀도 과실 여부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첫 안전 사망사고로 수사가 이뤄진다.
산재예방지도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현장 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다. 기본적인 조사를 했다. 앞으로 원청‧하청 관계와 안전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의 철거공사 안전계획서에는 △위험작업 시 입회해 관리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11가지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작업 전 장비 및 구조물 점검 △안전수칙 철저 교육 등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철거 계획서대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철거 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 안전규정을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
건물 철거 후에는 철거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철거 과정의 안전조치 이행과정을 알 수 없어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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