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도안 등 표시 확인해야’...추석 선물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 요령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4-09-06 15:59:42
▲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GMP 도안 표시를 확인한 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야 한다.(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선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구매 요령과 안전한 섭취 방법 등을 안내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구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표시돼 있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구로 특정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제조·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약’으로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식약처는 거래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2024년 5월 8일부터 1년간)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추석에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거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특히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때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섭취 시 주의사항은 제품의 표시사항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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