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개선

사회 / 김진섭 기자 / 2025-01-06 16:15:02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주요내용 (사진=조달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개선해 기업 부담을 덜고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과 관련된 2단계 경쟁시 가격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단체보험, 헬기임차용역 등 152개 기업이 1841개 상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연간 1100억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점~70점)을 차지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해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한다.

중간 점검 주기를 1년(기존)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2회(기존)에서 1회만 실시, 각종 확인서나 인증서 등의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3년의 계약기간 중 최대 7번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해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하도록 개선한다.

계약업체가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것도 위반 납품 없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하면 판매재개를 허용해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2단계경쟁 제안서 평가시에도 선택평가 항목의 비중(30점 이하)이 낮았으나 선택평가 점수를 상향(50점 이하) 조정해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계약품목을 추가하려 할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이전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했던 것도 제한기간을 50일로 단축해 기업의 신규품목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밖에 재난, 감염병 등의 대응에 필요한 물자의 경우 법적의무인증이 아닌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보완토록 개선해 계약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며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관점에서 부담을 주던 규제를 없애고 수요기관 관점에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