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 2월부터 우선심사 지정...최대 2개월내 심사처리

사회 / 김진섭 기자 / 2025-01-16 16:15:09
▲2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심사제도 (사진=특허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2월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서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이 16일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심사처리기간은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의견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뜻한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 및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 등이 우선 심사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4대 국가 첨단전략사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첨단산업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도 빨리질 전망이다.

또 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의 기초인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완한다.

이와 더해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업의 특허권 확보를 빠르게 앞당긴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한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양자 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연계돼 해당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가 빨라진다.

앞으로 특허청은 관리자급 업무량 등을 확대해 가용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계획으로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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