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돌입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한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마스크 파우치에 선거일 및 슬로건 등 게재된 '아름다운 마스크' 출시 행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처리했다.
현행 방역규정상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셈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거나 코로나19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소투표 대상과 방법 등이 제한되다보니 참정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해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거소투표 대상과신고방법을 확대하고,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30분에 닫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