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2급으로 변경…5월 하순부터 자가격리 없어진다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2-04-15 15:39:43
정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마련 발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직원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다음달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따로 격리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 가서 대면진료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치료비 부담도 이제는 본인이 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합동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등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하되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계속 권고하기로 했다.

 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대응수단이 강화된데다가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다.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는데, 코로나19는 앞으로 4주간 이행기 동안만 7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격리하지 않으므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이달 25일이전까지 준비기를 거쳐 25일 이후부터 4주간 이행기에 이어 안착기를 판단한다.

 코로나19 감염병 급수가 조정되지만 당분간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재택치료는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 가량이 재택치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유행에 대비해서도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를 중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한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를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 방식으로 바뀐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늘려 운영한다.

 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 해외입국자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6월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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