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1주차 164개 현장 33건→3주차 130곳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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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의 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매일안전신문DB) |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거푸집이나 호퍼 인양처럼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에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서는 미충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 등 면허자격 정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행정처분 위원회 개최와 청문 등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 행위들은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처분유형을 놓고 확인을 더 해야 하는 33건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이나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로 나서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에 탑승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해 작업지연 발생 또는 기계결함을 유발하는 행위는 경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가 특별점검 1주차(3월15~22일) 164개 현장에서 33건이던 것이 2주차 280개 현장에서 15건, 3주차 130개 현장에서 6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14일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는 상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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