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튬 취급 사업장 긴급 점검…16건 위반 적발

산업안전 / 박장호 기자 / 2024-07-08 15:54:54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안전 대책 강화
▲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취급 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경기도)

 

[매일안전신문=박장호 기자] 경기도가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 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화재 안전 위험 여부, 위험물 적정 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 취급 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경기도)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으로는, 화성시 A 공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간격을 두고 보관해야 하나 이를 혼합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안산시 B 공장은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에 보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 평택시 C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 물질을 취급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단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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