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36건 적발..."안전에 악영향 중대"

건축설비 / 이유림 기자 / 2022-08-04 15:32:27
▲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 이유림 기자)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현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강화된 점검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36건 가운데 34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였으며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을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해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실제로 A종합건설사업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혀용 범위인 도급금액의 20%를 넘어 무려 70%까지 하도급을 맡겼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하도급 36건에 대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96조에 따르면 하도급 규정 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하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하고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당시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금액을 무리하게 낮췄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팀장은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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