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 구속

정치 / 이진수 기자 / 2026-01-21 15:30:51
▲ 한덕수 전 총리(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8년 초과한 중형이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국민 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마지막 할 말 묻는 재판부에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고 평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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