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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경기도가 무단 건축과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매년 7천~8천 건에 달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1126㎢에 달한다.
최근 적발 현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적발건수는 2023년 7768건에서 2024년 8050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7810건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습 행위자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형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했는지를 살펴본다.
당초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도 단속한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또는 공장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농지와 임야 등을 무단으로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토지 형질변경과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적치행위, 허가받지 않은 나무·대나무 등의 벌채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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