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 제품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위해정보 / 이정자 기자 / 2026-08-05 15:30:31
▲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한 해외직구 어린이 물안경, 지퍼백 제품(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용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튜브와 물안경, 수영복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2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내구성 등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물놀이기구와 수영복, 물안경, 수모, 신발, 물놀이 완구, 초저가 제품 등 모두 20개였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2개, 튜브 2개, 수영복 1개, 신발 1개 등 총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용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은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다.

또 다른 물안경 제품은 밴드와 버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복하중 시험에서 밴드가 기준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어긋났으며,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면서 영유아용 제품에 허용되지 않는 작은 부품이 발생해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신발에서는 캐릭터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은 17.3배, 카드뮴은 2.7배를 각각 초과해 검출됐다.

튜브 2개 제품은 재질 두께가 국내 기준보다 얇아 쉽게 찢어지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사용 중 끈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확인돼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KC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 관련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전용 신고센터와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8~9월에는 어린이 완구 30종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이용이 많은 촉감 완구인 '말랑이' 제품을 중점 점검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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