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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여전히 관심 소홀과 작업 편의 등 이유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TV조선 보도영상 캡처) |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을 시·구·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55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공사장은 건설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불량하게 설치하거나 흙막이 가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채 공사를 진행해 근로자 안전사고 및 인접 건물의 피해 우려가 컸다. B공사장에서는 정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갖추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거듭된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에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판단, 민간 건축공사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에 나섰다. 중구 외에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가 표본 선정됐다.
서울시는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여부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으로, 공사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사법조치하도록 자치구에 요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뿐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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