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흥업소 출입구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 스티커 예시(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유흥시설을 통하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3중 방어 체계를 구축·운영해 마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흥업소 마약류 근절을 위해 ‘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 등 3중 방어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는 캡슐, 젤리 등 간편섭취 형태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 및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된고 해당 유흥시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느나, 이제는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 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24.8.7)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종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우선 1단계 반입차단은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임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한다.
2단계 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현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의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 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이번 계획은 통해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의 인식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 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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