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구속영장...‘휴대전화 보며 땃짓’

해양선박 / 강수진 기자 / 2025-11-21 15:25:29
▲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사진: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19일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하여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초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일등항해사·조타수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 관련하여 A씨와 B씨는 운항 중 딴짓하면서 여객선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전환)을 해야 했지만 휴대전화를 보다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키를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항법장치를 수동변환하는 업무를 하는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자이로 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해경은 사고 전 퀸제누비아1호가 항해했던 구간이 협수로로,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는 선장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해야 하지만 C씨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객선 안 선장실에서 C씨가 무엇을 했는지, 조타실에서 A·B씨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며, 번복된 진술이더라도 조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A씨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선체 결함 여부를 살펴보는 감식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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