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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 부천소방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16일 오전 8시 38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40대 소방관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나머지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은 열탈진이나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4층짜리 건물의 3층에 자리한 공장으로 당시 내부에는 제2석유류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장에는 20L 용량의 통 100개가량에 담긴 인화성 물질 약 2t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허가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관 중인 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위험물 취급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대원들은 불이 난 3층으로 이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시 소방관들은 2인 1조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길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대원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 대원은 서로 약 5m 떨어진 상태에서 구조됐으며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8시 57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9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오전 10시 22분께 큰불을 잡으면서 대응단계를 모두 해제했으며 화재 발생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분께 완전 진화를 마쳤다. 해당 공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발화 원인, 공장에 보관된 인화성 물질의 위험물 취급 허가 대상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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