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화재 4건 반복됐지만 소방 안전조사 대상서 빠져
“연면적 5000㎡ 미달”로...고용허가사업장과 실근무지도 달라
노동부 “법인 분리 사유 수사 중”...산업안전 개선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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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난달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지방산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기둥이 공중으로 솟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0분쯤 천안시 동남구 대원산업 우지정제타워 설비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화재로 70대 급식실 조리원과 필리핀 국적 노동자 2명 등 직원 3명이 숨졌다. 외국인 노동자 1명은 대피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으며,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도 낙하물에 맞아 다쳤다.
숨진 필리핀 노동자 중 한 명인 조이 칸토(47)씨는 2017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와 대원산업에 취직했다. 매달 190만원씩 생활비를 제외한 급여를 필리핀 가족에게 보내 왔다고 한다. 동생 렉시발 칸토(40)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3주 만에 한국에 입국해 지난 27일 빈소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공장에서 여러 번 불이 났을 때도 형은 행여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동생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원산업은 2022년 이후 화재가 4건 발생하는 등 위험 징후가 반복된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소방당국의 ‘반복 화재시설 안전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충남소방본부가 지난 7월 실시한 이 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화재 이력을 분석해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시설을 선정해 진행됐는데, 대원산업은 연면적이 5000㎡에 못 미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7월 조사에서는 충남 지역 21개 시설이 선정돼 소방·노동·건축·전기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받았고, 이 중 중대 법 위반 2건이 적발돼 입건됐다.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는 조이씨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실제 근무지였던 대원산업이 아니라 별도 법인인 ‘대원유지’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고용허가 사업장과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인 분리 사유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법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부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점검 사업장의 위반사항 적발률은 2023∼2024년 70%선을 웃돌았고 지난해도 68.3%에 달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87.4%로, 점검 사업장 10곳 중 9곳꼴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는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된 화재에도 안전조사가 미흡해 사고 위험을 키운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화재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법인 분리 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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