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어선 침몰사고’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중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11-08 15:19:12
▲ 8일 오전 침몰 어선 승선원 중 인근 선박에 구조된 이들이 한림항에서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늘(8일) 새벽 제주 해상에서 대형 고등어잡이 어선(대형선망 135금성호)이 침몰돼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가운데 노동당국이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 중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침몰한 135금성호(129t)가 어민 고용 내용, 선박 안전 사항, 조업 안전 조치 등을 살피며 안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이뤄져 추가적인 법령 위반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 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금성호 승선원은 한국인 16명, 외국인 11명 등 총 27명이다. 이번 사고로 이 중 2명이 숨지고 12명(한국인 10명, 외국인 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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