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사망사고 4건 발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시공현장 점검했더니 위법행위 459건 적발

건축설비 / 신윤희 기자 / 2022-12-28 15:15:57
고용노동부, DL이앤씨 시공 전국 67곳 현장 감독 결과 발표
▲DL이앤시 로고.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올들어서만 사망사고 4건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진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위법행위 459건이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DL이앤씨에 과태료로 7억8000만원을 물렸다.

 28일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 시공 주요 현장 67곳을 4차례에 걸쳐 감독한 결과 65곳에서 4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18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58건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①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사항이 67건 ②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위반사항이 40건③중량물 취급용구 비파괴검사 미실시,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고장 방치 등 기계·장비 안전조치 위반도 8건 ④자재 전도방지 미조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이동통로 미설치 등 기타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43건이었다.

 이 현장을 포함해65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301건이 드러났다.관리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99건,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및 설계변경 미반영 17건,노사협의체 등 근로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구성·운영 미흡 13건,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미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158건을 사법 조치하고, 301건에 대해 7억7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감독 결과를 DL이앤씨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이행을 명했다.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수강했다.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4월6일 경기 과천, 8월5일 경기 안양, 10월20일 경기 광주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국내 50대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4위), 호반건설(11위), 대방건설(14위), 태영건설(17위), 두산에너빌리티(22위), 동부건설(23위) 한신공영(25위), 삼성엔지니어링(26위), 동원개발(28위), 우미건설(29위) 등 25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으나 디엘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서 3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에 산재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는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개선 제안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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