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처벌, 가볍게 생각했다 ‘혼쭐’… 재범 주의해야

칼럼 / 김형석 변호사 / 2022-11-17 15:10:01
▲ 김형석 변호사

 

음주운전 전과 5범인 50대가 겨우 두 달 동안 네 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질러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53세 A씨는 올해 3월 26일 경남 김해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붙잡혔다. 그런데 A씨는 이 사고를 낸 지 겨우 3시간 뒤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인 4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A씨는 다시 교통사고를 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5월 초에도 창원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5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해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 중 절반 가량이 이미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인 것이다.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싸늘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유명인들은 거센 비판을 피해갈 수 없으며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은 품위를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매우 강도 높은 징계를 받기도 한다. 음주운전에 따르는 처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기준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재범은 어느 범죄를 막론하고 양형 시 가중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특히 단기간에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며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겠다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 개인의 단순한 판단과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서울,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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