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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8월 광주 남구 일대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026년 1월 21일 일반자동차방화와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8월 20일 밤부터 21일 오전 사이, 광주 남구 도심 일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4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르거나 방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헌 옷이나 침구류에 불을 붙여 차량 근처에 놓는 수법으로 방화했으며, 이 중 2대는 실제 화재로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을 범행 동기로 삼아 불특정 다수의 재산에 위해를 가한 점, 과거에도 차량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하게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조사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방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에 대한 적개심 및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공공 안전을 고려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20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광주 남구 백운동과 양림동 일대에 주차된 여러 대의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현장을 추적해 새벽 시간대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차량이 크게 훼손되면서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재범 방지와 공공 안전을 위한 적절한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법원의 판단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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