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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대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을 구체화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로 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의 게재·전송·열람·공유가 이뤄지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적용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대규모 플랫폼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가 기본 대상이다.
이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공인 등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돼 소가 각하될 경우 공표 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장, 재산공개 의무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동일인·대표이사·최대주주 등이 포함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에 필요한 기재사항도 정비됐다. 신고자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사실확인 활동 지원 기준도 시행령에 담겼다.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할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 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규범으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원칙 강령을 고시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 간 협약 체결 시 포함할 내용,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 공개 방법도 명시됐다. 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며, 사실확인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등도 수행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부 기준은 1차 위반 300만 원, 2차 위반 600만 원, 3차 이상 위반 1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시행령에는 분쟁조정부 설치·운영,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과징금·가산금 징수, 강제징수 위탁 절차 등도 포함됐다. 보도자료상 담당 부서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허위조작정보정책팀으로 기재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상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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