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만취 상태서 엇갈린 진술...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 혐의 대응방법

칼럼 / 김광삼 변호사 / 2023-04-12 15:02:56
▲김광삼 변호사 

 

술에 만취하여 소위 필름이 끊긴(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준강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은 강간죄(3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같을 정도로 엄중하다.

준강간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가를 따른다. 항거불능과 심신상실은 어떻게 판단 될까.

재판부는 형법 299조의 목적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를 찾는 준강간 사건 피의자들 상당수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만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준강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미수까지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조사부터 재판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초기에 유리한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다. 구속사건은 통상 긴급·현행범체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및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된다. 구속 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우므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파악, 구속영장청구서 검토,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자료요청, 영장실질심사 참석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피의자는 모호한 진술을 삼가고, 당시 상황을 증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준강간 죄는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음주량, 범행 후 두 사람의 행동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은 피해자 진술 탄핵에 효과적이다.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일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에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해 강압적으로 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불이익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전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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