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3-12-07 15:02:40
재난 예방 효과 큰 우수신고에 포상금 최대 100만원(상품권) 지급
▲ 2022년 12월 초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도로 결빙 신고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지난해 12월 초 안전신문고로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현장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제설제 살포 등 개선조치가 이뤄졌다.

#2. 지난 5월 안전신문고로 B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화문 셔터를 가린 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 역시 소관 기관으로 전달돼 현장 안전점검과 개선 조치됐다.

이처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재난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홈페이지·앱)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등 총 4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예를들어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화면을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또,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재난유형에 따라 집중신고 대상을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국민들에게 집중신고기간을 홍보하도록 독려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난 예방·파급 효과가 큰 안전신고를 선정해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건은 내년 3월경에 선정될 예정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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