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부로 화성 아리셀 공장 전면작업중지 명령
![]() |
|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하여 노동당국이 해당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처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노동당국에 입건된 3명은 전날 경찰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동일한 인물이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사고 책임자 5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노동당국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업체 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민 본부장은 구두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대표이사는 전날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국에선 실제 공정,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한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동당국은 전곡해양산단 내 아리셀 공장에 이날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실제로는 화재 발생 후 지금까지 해당 공장에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었으나, 공식적인 문서로 명령한 것이 오늘 오전 9시부이다.
이는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한 조치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경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