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병환 변호사 |
최근 수원지검이 갭투자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보증금 14억2500만 원을 가로챈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당초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의신청하여, 검찰의 보완수사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라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피해자들에게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한 뒤, 이의신청으로 송치되자 전면 재수사해 사건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실제 각 경찰서 민원실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통상 타인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을 했으나, 경찰이 형사 처분이 필요 없다고 여겨질 경우 ‘혐의없음’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곤 한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에 의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때 이 같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불송치 결정이 왜 부당한지에 대해 양식에 맞춰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관련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에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핵심은 재수사를 유도하고 피해 진술을 보강하여 기소 처분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깡통전세사기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금융기관 제출서류 분석 등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은 혐의를 받는 입장은 물론 고소, 고발한 입장에서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부분에 고소 상황에 대한 점검, 혹시 모를 불송치에 대한 대응이라 꼽을 수 있다. 만약 충분히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인데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지난해 5월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고발인의 불송치이의신청권이 삭제되어 있는 상태로 해당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어 있다. 해당 헌법소원들은 공통적으로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 중이다.
현재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한계와 부작용은 특히 장애인들의 고발을 대신했던 인권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주로 기관과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에 나섰던 기관과 단체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 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치우치기 보다는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형사사건은 처벌위기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이고 다각도의 형사법 전문 조력 활용이 중요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변호사민병환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형사사건변호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