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아 원만한 해결 가능해

칼럼 / 성현우 변호사 / 2023-02-17 14:46:50
▲ 성현우 변호사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형사합의를 맺는 것은 보통 법적인 소송 절차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하기 전에는 가해자의 경제 상황과 과실 정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이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보험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음주나 도주와 같은 제외사항이 없다면 합의금이 보험사로부터 지원되어 이전보다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는 진지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법률사무소 태온 성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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