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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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관계기관 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에서 업체별 운영 지역과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사고 통계 등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9월 말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되며, 무면허 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운영된 계도기간 동안 적발된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총 9445건이다. 안전모 미착용 6935건(73.4%), 무면허 운전 1787건(18.9%), 음주운전(273건, 2.9%)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아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와 이용자 및 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 중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용자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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