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이혼을 결정한 부부에게 재산분할은 향후 생활기반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사업체 지분, 대출 등이 얽혀 있다면 단순히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주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소득활동, 가사·육아, 대출금 상환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장기간의 혼인생활 중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일정 부분 재산분할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먼저 재산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퇴직금과 채무까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명시·사실조회와 함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송을 앞두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문제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 경위와 사용처, 기준시점 등을 따져 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의 형성 경위, 혼인기간, 가사·육아 및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재산목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송 제기 이후보다 그 이전부터 재산 현황과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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