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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진=OpenAI 이미지 생성 모델로 제작)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18%가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사고로 인한 군인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군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각급 지휘관들의 역할과 책임 한계 등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군의 안전사고 대응 방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연계되는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방문조사’를 개시했다.
해당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기준 전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발생 대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26%, 2023년 12.2%, 2024년 17.9%를 차지했다. 이는 안전사고가 군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익사, 기타 사고, 항공·함정 사고, 추락·충격, 폭발 사고 순이다.
육군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군사경찰에 즉시 통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공군·해군의 경우 안전점검이나 교육이 재난 분야에 집중돼 실제 사고와 연계가 부족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작전·훈련·작업 등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에 대한 생명권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바, 안전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대별 지휘관 및 참모의 현장 위주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에 필요한 실질적 위험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각 제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각 군의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대책이 재난 분야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방안전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신고자가 핵심사항을 빠짐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고 신속한 활용이 가능한 ‘안전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부대별 작전지역 내 안전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장소를 식별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투척 훈련 조건 기준표를 마련해 안전한 수류탄 투척 훈련이 되도록 훈련 대상 및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의 인력, 장비, 예산 등 운영 상황에 대해 특별진단을 실시해 군 의료종합발전계획 추진과제에 포함하고, 군 응급환자 발생 시 장비, 인력 등 응급후송체계에 민간응급구조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관위는 “국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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