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입은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4-08-13 14:34:09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인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을(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 파주시, 충남 당진시의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해당 지역들은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기초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 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지역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호우 피해 지역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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