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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 4대 안전수칙(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봄철을 맞아 조업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조업 활동이 많아짐은 물론, 잦은 안개와 높은 파고로 충돌 및 침몰 사고 위험이 큰 시기다. 실제로
이번 점검을 통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사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살피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무조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상태도 확인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며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
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인해 어선 충돌 위험이 높으므로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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