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로'...수면 건강 부당광고 적발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4-08-06 14:29:36
"구매 전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해야"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에 맞춰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해외직구 위해 식품(20건, 35.7%)’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 제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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