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게시설 개선 전 후 모습(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청소·경비 근로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휴게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4일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가이드북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17일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에는 입주민, 주택관리업자가 알아야 할 휴게시설 제도,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위 허가·신고 절차 및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담겨있다.
특히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자치단체 건축조례 현황을 수록했으며, 이를 적용하여 휴게시설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이드북을 전국 아파트 1만9000여개소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과정을 운영해 현장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휴게시설이 포함되는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 요청하겠다”며 “공동주택의 청소·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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