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사실·예방대책 다국어로 알린다...‘중대재해 사이렌’ 17개 언어로 번역

노동환경 / 강수진 기자 / 2025-09-09 14:26:34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이렌'에 다국어서비스를 도입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예방대책을 17개 언어로 알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에 17개 국가 언어로 번역된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서비스를 도입·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이 시행한 이레 한국어로만 재해 사실을 알려 이주노동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작업별 위험 요인·대책 관련 17페이지 분량 자료를 지난달 28일 17개 언어로 번역해 게시했다. 17개 국가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다.

노동부는 해당 서비스 도입이 안정화되면 번역되는 언어의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건설·제조업 현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언어 장벽의 문제로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정책인 ‘중대재해 사이렌’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사고 개요·발생 시각·재해 유형 등을 알리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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