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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변호사 |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공동양육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남은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부모는 극히 드물다. 통계청이나 여성가족부 등에서 시행하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른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육비소송을 고민하는 가정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되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나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해 결정한 사안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며 꼬박꼬박 급여를 받는 상황이거나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상황이라면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안으로 직접지급명령도 유용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의 급여 또는 고정소득의 일부를 양육비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기에 미래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
단, 상대방에게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담보제공명령 등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
만일 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전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오랜 기간이고, 이로 인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가 너무 커질 경우, 재판부에서 물가 상승, 고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양육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거쳐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안을 정했다면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양육비 채권이 10년 간 인정된다.
특별히 양육비에 관한 사안을 정한 바 없다면 언제든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난도가 결코 쉽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현재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되고 있거나 지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진행해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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