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 마련...3단계로 구분

생활안전 / 강수진 기자 / 2025-04-16 14:22:57
산림청, 최대순간풍속 활용해 산불확산 예측
▲ 경북권 산불 발생 당시 이재민 대피소(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앞으로는 산불 발생지역의 ‘최대 순간풍속’을 활용해 산불 확산을 예측하여 한발 앞선 주민 대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하여 주민 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로 인해 산불 대피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기상악화로 정확한 화선 정보를 얻기 어려워 산불 확산 속도에 대피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 체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림청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산불 재난 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확산 정도를 예측해 왔으나 이번 산불 사태에서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 산세를 타고 풍향이나 풍속이 급변하는 상황에도 일반 평지의 풍속 등을 적용해 잘못된 예측치를 낸 것이다.

이에 평균 풍속뿐만 아니라 최대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개선한다.

또 산불 발생 시 화선 정보를 확보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눠 위험구역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 주민대피에 활용한다.

헬기·드론 등 화선 관측 장비를 통해 화선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는 최대 순간풍속 등을 토대로 산불예측시스템을 가동해 화선 도달거리를 산출한다.

화선 도달거리가 5시간 이내로 예상된 지역은 ‘위험구역’으로, 8시간 이내인 경우는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해당·주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 주민 대피체계가 가동하도록 한다.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에 따라 최대순간풍속을 27.6m/s로 값을 적용하고 풍향은 주 풍향 기준으로 각도를 보다 넓게 설정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및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또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했다.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는 준비, 실행대기, 즉시실행으로 나뉜다. 준비 단계는 인근 시도의 산불 발생, 이동에 주의를 요하는 단계이며, 실행대기 단계는 산불확산에 따라 대피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단계다. 즉시실행 단계는 신속하게 즉시대피가 필요한 단계다.

행안부는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오는 17일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주시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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