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

생활안전 / 이정자 기자 / 2026-04-03 14:19:15
▲ 수상레저 합동단속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에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정, 음주 조정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올해 위반자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면서·음주 조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의 과태료,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은 20~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10건을 적발하여 벌금·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다.

또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 기간을 확대한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한강 내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체 총 16개소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홍보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한편, 시는 한강버스 운항 등으로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수상안전상황실은 한강의 172대 CCTV를 활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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