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모습(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서울시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학 시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대(13~16시)에 집중단속한다.
단속 구역은 어링니보호구역 17000여개소이며, 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단속에 참여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도 한다.
또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부과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13만43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2년, 14만2629건) 대비 5.6% 감소한 것이다.
시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의 영향을 미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