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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을 두고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 징계 사유라고 한다”며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 대표직을 박탈 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 징계 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 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냐”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며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옹졸한 정치보복”이라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그 판결에 승복했다”며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더해 오는 2024년 1월 초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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